독일워홀, 얼마나 일할 수 있나?

독일워홀, 얼마나 일할 수 있나?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허용하는 노동 가능 시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풀타임으로 일하다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
비자청 직원이 풀타임은 3개월밖에 안된다고 하더라.
나는 에라모르겠다 하고 10개월 풀타임으로 일했다…

독일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팩트를 찾기는 힘들다. 독일 커뮤니티에서는 ‘풀타임은 3개월, 미니잡은 12개월 내내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2009년 4월19일 한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이 협정에 노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Die Regierung des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erklären ihre Bereitschaft, dem Inhaber oder der Inhaberin eines Visums für einen Ferienarbeitsaufenthalt die Erlaubnis zu erteilen, sich für einen Zeitraum von bis zu 12 Mona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zw. in der Republik Korea aufzuhalten, und es ihm oder ihr zu gestatten, ferienbegleitend zum Zweck der Ergänzung der Reisemittel einer Beschäftigung nachzugehen.“


즉, 여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노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떤 형태로 얼마나 노동이 가능한지 규정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위 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D.h. in der Definition, dass

Beschäftigung für max. sechs Monate bei demselben Arbeitgeber möglich ist; Beschäftigung kann nach sechs Monaten bei einem oder mehreren anderen Arbeitgebern fortgesetzt werden. Vollzeit- oder Teilzeitbeschäftigung. Selbständige Tätigkeit ist nicht möglich. Die Regelung gilt einheitlich für die Bundesrepublik.


한 고용자와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고용자와 일을 할 수 있다. 풀타임과 시간제노동 모두 가능하며, 프리랜서 및 자영업(Selbständige Tätigkeit)은 불가능하다. 이 규정은 독일 연방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고용자를 바꿔가며 6개월 이상, 12개월 동안 풀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 감독관에게 이 노동이 휴가/여행 경비를 위한 노동임을 설명해야 한다. 12개월 한정된 비자에서 12개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휴가를 위한 노동’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한독일대사관은 “중요한 것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노동이 부차적으로 허용되는 ‘휴가 체류’라는 점이다. 오직 일만 하고 싶다면, 그건 취업 기간이 얼마든 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 경우 일을 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밥은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베를린 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했다. 베를린 외국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Der Ferienarbeitsaufenthalt darf 12 Monate nicht übersteigen und kann nur einmal erlaubt werden. Bezüglich der Beschäftigungsdauer gibt es keine Einschränkungen. Das heißt, dass während der zwölf Monate eine Beschäftigung ausgeübt werden darf.

휴가체류(워킹홀리데이)는 1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단 한 번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12개월동안 한가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각 주정부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답은 베를린에만 한정된다. 이제 판단과 결정, 그리고 책임은 워홀러, 여러분들의 몫이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