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일 비자 신청 총정리| 7월부터 장기체류 비자 신청 접수

독일 비자 출입국 업데이트ㅣ1월1일부터 무비자입국 가능

최신 업데이트 2021년 3월 31일

현재 상황 요약:
2021년 1월1일부터 한국 → 독일 무비자 입국 및 독일 여행 가능
단,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지참

[독일 정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재허용]

1.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

독일 정부는 2021년 1월 1일 (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지하여 여행 목적과 무관하게 독일 입국을 다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0212

2.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 및 장기체류자

​□ 신청대상
ㅇ 단기사증 :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연구원(C-1, C-3, C-4)
ㅇ 장기사증 : 유학목적 대학생(D-2)
ㅇ 단·장기 사증 :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 군인 · 인도적 지원 인력(동반가족 포함) · 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사증종류: 단기 체류자격(C-1, C-3, C-4), 유학생(D-2)
□ 제출서류 : 현행 지침과 동일
□ 심사기준 : 사증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사증 신속 심사
□ 시행일자 : 2021. 1. 1. (시행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

-출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단, 3월 31일부터 독일 입국 48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자세한 내용 “독일 입국자도 이제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참고.

 


 

-기준일 11월 8일

[독일 정부, 한국에서의 입국 제한 유지]

  1. 독일 정부, 비 EU 지역 11개 국가 국민들의 독일 입국 허용 국가 발표
  2. 호주, 조지아, 케나다,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한국, 중국, 일본
  3. 단 한국, 중국, 일본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해당 국가에서도 독일 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조치를 취할 때에만 가능현재 한국에서 독일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국인의 독일 입국도 제한 유지됨

[입국 허용 조건]

  1. 독일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2. 의료인, 의학자, 간병인
  3. 경제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현지에서 꼭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종
  4. 물류 인력
  5. 농업분야 계절노동자
  6. 선원
  7.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간호(조무) 인력
  8. 국경을 넘나들며 출퇴근 하는 사람,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9.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10.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11.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 이유로 여행하는 승객
  12.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 8월 11일 기준 추가

ㅇ (비혼인 파트너, unverheiratete Partner) 독일을 포함한 EU 국적자 및 독일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의 비혼인 파트너의 단기방문(독일에서 최소 1회 만났거나, 해외에서 동거 등 지속적인 관계 증명필요)

– △ 독일내 거주자의 초대장 및 신분증 사본, △ 관계증명서식(홈페이지 첨부), △ 기타(이전 독일입국도장, 항공권, 해외 동거증명서류 또는 사진, SNS, 교환 편지‧이메일 등)

– 해외에 함께 동거 중이나 중요한 가정사(출산, 장례식‧결혼식 및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중요한 가정사를 구성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위한 동반입국 가능(서면진술서, 관계증명서식, 해외 동거증명 필요)

출처: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7/aufhebung-einreisebeschraenkung.html

 


[코로나 19 독일 비자 업무 관련 간단요약]

  1. 독일 유학생/취업비자 등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독일 거주지 있는 자는 현재도 입국 가능
  2. 독일 무비자입국, 여행 목적의 입국 불가
  3. 7월 1일부터 가족동반비자/유학비자/전문인력비자(취업) 신청 목적으로 한 입국 가능, 비자 신청 가능
  4.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에 신청
  5. 현재 독일 거주자로 비자 만기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 접수 가능, 이 신청서로 당분간 체류 자격 인정되나 한 번 독일 밖으로 나가면 못 돌아옴. 독일 입국은 정식 비자로만 가능
  6. 모든 신청은 당분간 관할 외국인청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음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다.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독일 입국자 중 위험지역에 체류한 자 및 위험지역에서 출국하여 독일로 입국한 자는 10일 동안(11월 8일부터)의 자가격리 의무가 적용된다. 한국은 위험지역이 아니며,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다. → 로버트코흐연구소 지정 위험지역 목록 보기

만약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5일이 지났다면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텅 빈 프랑크푸르트 공항 

[독일 외무부 코로나19 관련 안내]

EU는 제3국 국적인(한국인!)에 대해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는 입국 제한 조치 결정. 현재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독일 입국 및 독일 비자(장기 체류) 신청 가능.

1. 기존의 EU 입국 제한조치 예외자

– 본인의 거주지로 복귀하는 EU 회원국 및 솅겐협정 가입국(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국민 및 그 가족 → 한국인 해당사항 없음
– EU회원국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장기 체류허가(예를 들면,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증/장기비자)가 있으며 본인의 통상 거주지로 복귀하는 제3국 국민 → 기존에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안멜둥 되어 있는 한국인
– 아래와 같은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이 있는 제3국 국민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간호(조무) 인력
  • 국경을 넘나들며 출퇴근 하는 사람,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 이유로 여행하는 승객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2. 7월 1일부터 EU 입국 제한 조치 추가 예외자 → 아래 경우 비자 신청 가능
  – 가족동반 비자 신청자
– 유학생/유학 목적의 여행객
– 제3국 전문인력. 단,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업무가 불가피하며 업무를 연기하거나 해외에서 할 수 없는 경우. 비자 발급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가능
단기여행비자/Schengen 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불가능.

출처: 주한독일대사관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0212

 


[베를린 외국인청 비자 정보 (비공식 발췌본)]

베를린 이민청은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고객과 직원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온라인 및 서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래 대상자는 외국인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 가능

·    이민청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
·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사람
·    난민 신청 절차 및 송환 절차 중이 인정되는 사람

 

베를린 외국인청 운영 관련 Q&A

이민청은 운영  입니까?

​네, 그러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서면으로만 신청 및 연락이 가능합니다. 현재 Friedrich-Krause-Ufer에 위치한 베를린 이민청의  A건물 80호실에서 정규 운영 시간인 월요일 및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비자연장 등은 긴급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및 여행 체류에 대한 사항 또한 긴급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비자, 체류 허가 신청서, (고용인의 경우 – 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긴급 출국 관련 확인 서류), (프리랜서의 경우-자영업 증명서류, 긴급 출국 증명 서류),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긴급출국 사유 증명 서류 / 예: 사망 증명서, 입원서, 가족의 간호 필요 증명 서류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문서 발행 처리 수수료는 13 유로 입니다.

이민청에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데 예약 시간에 방문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 다시 문의 해주시길 바라며,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안내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약자에게 메일로 취소를 알리려고 했으나 역량 부족 및 이메일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일부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록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사증(eAT) 수령을 위해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약이 유효합니까?

아니요, 전자사증은 최대한 빨리 우편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 수령으로 전자사증을 수령하셨을 경우 함께 첨부된 자료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비자가 있고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자가 없으나 전자사증 수령을 위해 이민청에 예약을 잡았던 경우 담당부서(Referat)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를 영주권으로 교체를 원합니다예약한 서비스를 받을  있습니까?

아니요, 이메일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제한된 역량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등록   있습니까?

현재 예약된 시간에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서 발급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절차를 통한 등록 시스템을 마련 하였습니다.  온라인 절차를 통한 등록은 현재 아래의 그룹에 해당 하실 경우 가능합니다.

그룹 1 :

2020년 4월 19일까지 베를린 이민청에 예약이 되어 있었거나, 비자 또는 임시 허가증(Fiktionsbescheinigung)이 4월 19일까지 유효한 경우 (단, D 타입의 비자, 블루카드, ICT카드, 모바일 ICT에 한 함)

그룹 2 :

2020년 4월 20일 이후 이민청에 예약이 있거나 2020년 4월 19일 이후 비자 또는 임시허가증(Fiktionsbescheinigung)이 만료되는 경우 (단, D 타입의 비자, 블루카드, ICT카드, 모바일 ICT에 한 함)

위 그룹에 속하시면서 베를린에 거주하실 경우 온라인 양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룹 1 또는 그룹 2 속합니다.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까?

이민청의 운영이 언제 정상화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재개될 경우 우선 등록된 사람에게 예약을 보내게 됩니다.  온라인 양식 제출 후 표시되는 인증서는 체류 가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민청 예약시까지 임시 거주증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프린터에 연결된 장치를 사용하시어 인쇄하시고 PDF 파일로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청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별도의 확인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시 독일로의 재입국은 여전히 유효한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인쇄된 온라인 양식 제출 인증서로는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등록 후에도 고용주/집주인/기타 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웹사이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를린에 거주지를 등록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등록을   있습니까?

온라인 신청 절차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베를린에 가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이민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를린에 살고 있지만 현재 해외에 있으며 입국 제한으로인해 독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지에 위치한 독일 대사관 및 영사관에 연락하여 재 입국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독일에 위치한 이민청에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청 온라인 등록은 현재 독일에 계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은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뉴질랜드미국 국민이며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방문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운영 정상화까지 방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어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을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비자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결정은 서면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한된 역량으로 인해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시에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체류 허가증에는 “SGB ll / Xll 또는 AsylBLG 따른 혜택에 따른 만료라는 보조 조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따라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 체류 허가가 만료 됩니까?

아니요, 이민청은 2020년 3월24일과 3월27일 발표된 사항에 따라 단기 근로자를 위한 혜택, SGB ll(Harz lV), SGB Xll (사회지원) 또는 망명 신청자 혜택을 2020.3.18. 에서 2020.6.17. 사이에 받은 경우 체류 허가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주 허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체 기간 동안 베를린에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출처: [COVID 19 안전공지- 61] 베를린 이민청 체류허가 Q&A 안내(6.2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