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뀌는 것ㅣ최저임금 인상, 연대세 폐지

 

2021년이 왔다. 독일 최저임금은 어김없이 인상됐다. 독일 통일 이후 30년, 연대세(통일세)가 폐지되었고 아동수당이 인상됐다. 2021년부터 바뀌는 것, 나에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최저임금(Mindestlohn) 인상
최저임금이 지난해 9.35유로에서 2021년 시간당 9.5유로, 7월부터는 9.6유로로 인상된다. 직업훈련생의 경우 1년차 최소 임금이 월 515유로에서 월 550유로로 인상된다.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폐지
독일 통일 30주년,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통일 이후 납세자들이 의무적으로 내던 연대세, 소위 ‘통일세’가 폐지된다. 현재 일반 납세자들의 90% 정도가 납무의무에서 벗어나며 6.5%는 일부만 부담한다. 나머지 고액 납세자들만 연대세를 부담한다.1인 세대주(싱글)의 경우 연대세 납무의무 폐지로 연간 약 930유로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부부/커플의 경우에는 1860유로까지 절감된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매우 적게 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다시 19%
코로나 여파로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부가가치세를 19%에서 16%로 인하했다. 올해부터는 다시 이전 퍼센트로 돌아간다. 이 대책은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게 의미있는 결과를 보지는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세무사 일감만 늘어나 세무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동차세(Kfz-Steuer) 인상
2021년부터 배기량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신차에만 적용된다. 전기차는 2025년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아동수당(Kindergeld) 인상
자녀 2명까지 인당 월 219유로. 셋째는 225유로, 넷째는 250유로로 아동수당(킨더겔트)이 오른다. 자녀세금공제액도 기존 7812유로에서 8388유로로 오른다. 부모들은 아동수당과 세제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공제를 하면 소득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평균 이상인 경우(Besserverdiener, 평균 연봉 5만8000유로 이상)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저소득층은 아동수당 인상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데, 어차피 기초 사회부조금 하르츠4에 함께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 그래도 아동지원금(Kinderzuschlag)을 월 205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세 면제 상한선(Grundfreibetrag) 확대
세금부과가 안되는 연 최소 소득액 상한선이 336유로 올라 9744유로로 확대. -홈오피스 사무실 공제
코로나로 인해 홈오피스를 하는 이들은 1일 당 5유로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120일까지, 최대 600유로까지 가능하다.

-참고자료: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was-sich-2021-beim-geld-aendert-101.html?fbclid=IwAR2WXFhriCnHDjnzgt_uHX5HWyhrveFbf_CKGarQECNIRTdLbcnyK9aa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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