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한국-독일 입국 혜택

코로나 백신 접종 인구가 늘면서 백신 접종자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 횟수를 다 채운 이후 2주가 지난 사람들은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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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7월 1일부터 독일 백신접종자는 한국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면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사관에 따로 신청해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아야 한다.

  1.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조건
    – 독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 15일째부터 신청 가능
    – WHO가 인정한 백신 접종자: WHO 긴급승인백신(2021.6.3):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방문자 한정
    – 백신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 신청시 필요 서류
① 신청인 여권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③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④ 예방접종증명서
    – 백신접종증명서(옐로북)는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앞면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가 기재된 접종란을 스캔하여 첨부   
⑤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서식-3>
    – 반드시 ‘동의’ 체크, 면제대상자 성명 및 서명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서명 날인은 자필로 기재)    
⑥ 방문목적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원칙,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까지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거나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당일발급) 등에서 발급받아 스캔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앞뒷면 사본) 제출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를 통해 가족관계 입증
 ⑦ 독일 체류증명서 : 체류지역 관할 공관 확인을 위한 체류증명서 제출 필요
    ※ (예) 독일 내 주소가 기재된 Aufenthaltstitel/Aufenthaltserlaubnis 또는 Meldebescheinigung 또는Anmeldebestätigung 등 독일 체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방법
○ 메일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 quarantine_ge@mofa.go.kr
   – 방문 신청 시 방문예약 웹사이트 주소 : https://consul.mofa.go.kr/

○ 방문신청 시 유의사항
독일 내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격리면제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격리면제서 신청 전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확인해 신청 필요(관할 지역이 아닌 공관에 신청한 경우 관할공관으로 재신청하도록 안내 예정)
   ※ 독일대사관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Mecklenburg-Vorpommern
   ※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지역 : Hessen, Baden-Wuerttemberg, Bayern
   ※ 본분관 관할지역 :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 함부르크총영사관 관할지역 : Hamburg, Bremen,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 이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서(홍길동, 7월20일 출발)
                 ※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홍길동 외 _명, 7월 20일 출발)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할 것을 권장(개별파일 업로드 지양), 압축파일 금지
    – 격리면제서는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급됨을 유의

4. 발급 소요기간
출발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할 것. 출발 1-2주 전 신청을 권장함

5.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기타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 주독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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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업데이트]

2021년 8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 및 완치자도 입독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http://s901005846.online.de/all/covid19/2021/08/02/6942

[한→독] 백신접종자 독일 입국시 코로나 검사 면제

2021년 6월 2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체류권 요건과 무관하게 독일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은 원래 가능했으나,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음성확인서가 따로 필요없다.

조건은 백신 최종 접종일로부터 2주 경과된 사람. 독일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는 독일 입국이 아니므로 코로나 음성확인서, 완치증명서, 백신 접종서 등이 불필요하다.

독일 내 자가격리 규정

독일 내 14일 자가격리 의무는 독일이 지정하는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만 해당된다. 한국은 위험지역이 아니므로 자가격리 의무가 없다.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자도 백신접종 증명서, 코로나 완치 확인서, 음성확인증을 제시하면 즉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