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독일 외노자가 알아야할 것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은 9.82유로가 된다.

세금 면제되는 최소 수익(Grundfreibetrag)

2021년 9696유로에서 2022년 9984유로로 소폭 인상된다. 즉, 연 9984유로까지 수익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독일 내 최소 생활비를 고려한 금액이다.

세금 면제 보너스 한도

직장인 주목!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자가 직원에게 주는 보너스 금액(코로나 지원 등) 1500유로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코로나 지원금 연장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사업가와 1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3월까지!

  • 극복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IV): 고정비용 최대 90%까지 지원
  • 1인 자영업자 위한 새출발지원금(Neustarthilfe für Soloselbstständige): 월 최대 1500유로까지 직접 지원

연금보험 의무가입 프리랜서 & 자영업자

연금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 수공업자 및 프리랜서 작업자
  • 강사, 헤바메, 보육자, 요양부문 노동자
  • 예술가, 작가 및 언론인
  • 프리랜서 등

예술가/언론인/작가의 경우 예술가보험(Künstlersozialkasse)를 통한 보험 가입이 의무다. 해당 직종으로 연 3900유로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 KSK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밥이 소개한 KSK 기사 참고.

http://s901005846.online.de/all/freelancer/2021/05/01/8110

그외 직군별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보험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독일 연금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또한 해당 직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과 같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연금을 낼 수 있다. 월 최소금액 83.7유로, 최대 금액 1311.3유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한국과 독일은 연금 협정을 맺고 있어, 독일에서 낸 연금을 추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한국 갈지도 몰라’하며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단, 2024년부터 35세 이하 자영업자는 연금 보험을 의무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령 빈곤을 막기 위한 장기적 조치다.

* 독일 연금보험 홈페이지: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Arbeitnehmer-und-Selbststaendige/03_Selbststaendige/selbststaendige_node.html#doc58496146-f190-4116-8e77-d7626a594659bodyTex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