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독일 코로나19 방역 정책 업데이트

2022년이 왔지만 코로나는 가지 않았다. 독일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연초부터 더 강력한 방역 정책을 내놨다. 지난 1월 7일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의로 결정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알아보자. 증상은 비교적 약하고, 전염력은 높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에 맞춰진 방역 정책이다.

방역 정책 목적 및 개요

  • 접촉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 접촉자 자가격리 및 확진자 격리 규정(Quarantäne- und Isolationsregeln) 단순화
  • 사람 접촉이 많은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교 모든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상점 및 대중교통에서 FFP2 마스크 착용 권고
  • 전 독일 최소 규정으로 각 주정부는 추가 규정 및 강화 가능
  • 의료기관 종사자는 3월 15일까지 반드시 백신접종 및 완치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요식업계에 2G 플러스 도입

-백신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는 음성 결과 필수 지참
-부스터샷 맞은 경우 음성 결과 불필요

Titel: Bund-Länder-Beschluss: 2G Plus in der Gastronomie (Weitere Beschreibung unterhalb des Bildes ausklappbar als "ausführliche Beschreibung")
식당에서 2G 플러스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Bundesregierung

자가격리 의무

독일은 확진자의 자가격리(Isolation)와 접촉자 자가격리(Quarantäne)를 분리하고 있다.


접촉자 자가격리

코로나 감염 의심이 되거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의심이 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것.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나, 위험지역에서의 여행 입출국자 등이 포함된다. 바이러스잠복기로 알려져 있는 기간동안 이뤄지며 코로나의 경우 기본 14일이다.

확진자 격리

코로나 확진 판명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병원이나 집에서 격리한다. 더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해제된다. 중증과 경증, 무증상 모두 격리하며 의사 지도 하에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대게 증상이 나타난 이후 빨라도 14일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은 뒤 해제할 수 있다. 비교적 약한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라면 보통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집에 노약자나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백신 접종자도 확진될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증상과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Gesundheitsamt)에 전화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진다. (즉 보건소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 14일 격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확진자가 많을 경우 보건소가 전화를 못받을 수도 있으니 그 경우에는 일단 집에 있고 접촉을 줄이라고 한다.

격리로 인한 손해배상?
당국의 조치로 자가격리를 함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받고 재정적 손해가 난 사람은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새 방역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Bundesregierung

사적 모임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 사적모임은 한 가정 외 최대 2명까지 모임 가능.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 백신접종자도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역시 14세 미만 아동 제외한다. 실내 모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접촉자 및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

접촉자가 부스터샷을 맞은 경우 자가격리 의무에서 제외됨. 그 외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는 별도의 테스트 없이 10일 이후 종료됨. 자가격리 7일 이후 PCR이나 신속검사 음성 테스트를 제시하면 조기 종료 가능함.

의료계 종사자가 자가격리를 일찍 마치고자 할 때는 최소 48시간 무증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PDR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함. 청소년 및 학생 접촉자의 경우 5일 이후 음성 결과를 제시하면 자가격리를 미리 끝낼 수 있음. 매일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마스크 의무 등 평소 철저한 방역 규정을 지켰다면 자가격리의무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요식업, 상점 및 문화기관 등

영화관, 극장, 식당 등 문화 및 여가시설은 무조건 2G 적용. 백신접종자와 완치자만 입장이 가능함. 추가로 음성 테스트를 요구하는 2G 플러스도 도입 가능. 주정부별로 다르며 확진자 지표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이 정책은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됨. 일반 상점의 경우 확진자 규모와 상황없이 2G 규정 적용함. 단, 생필품 상점은 제외. 마스크 필수 착용.

▶ 식당의 경우 2G 플러스 도입 예정

클럽과 디스코텍

당분간 영업 중지, 댄스 행사 금지.

스포츠, 문화 및 대형 행사

전국적 규모의 스포츠, 문화 및 대형행사는 무관객으로 진행. 실내 공간 행사는 원래 수용 가능 인원의 30-50%로 진행 가능. 전체 인원 5000명까지 행사의 경우 야외 행사라도 수용 가능 인원의 30-50%까지. 전체 인원 1만5000명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필수. 백신접종자와 완치자만 입장 가능.

대중교통 3G 도입

대중교통 이용시 3G에 마스크 착용 의무. 백신 미접종자나 완치자 아닌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 지참해야 함.

회사 홈오피스 의무

회사는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무 업무는 기본적으로 홈오피스 가능성을 제공해야 함. 직원 또한 합당한 이유 없으면 홈오피스로 일해야 함.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일터에서 3G 의무를 도입할 수 있음. 3G 적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코로나 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