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독일 인터넷과 휴대폰 계약 취소가 쉬워진다

person using laptop computer during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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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핸드폰 계약 자동 연장 금지

월 단위 퀸디궁 가능

독일 통신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인터넷, 핸드폰 등 통신 계약 관련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됐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휴대폰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계약종료 신청, 즉 퀸디궁(Kündigung)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어 버렸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소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언제든 월 단위로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이사한 집에 현재 계약과 똑같은 수준의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이유로 한 퀸디궁도 가능하다. 최소 계약 기간(Mindestlaufzeit)은 최대 24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새 계약은 물론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된다. 혹시 퀸디궁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면 확인해보자. 바로 퀸디궁이 가능하다.

통신사 웹사이트 퀸디궁 버튼 의무화

독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계약 취소, 퀸디궁하기다. 계약 체결은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계약 취소를 하려면 서비스센터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 우편을 이용해야 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인터넷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퀸디궁’ 버튼을 만들어야 한다. 어디 구석에 작은 폰트로 만들어 놓아도 안된다. 잘 보이는 곳에 버튼을 배치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서 퀸디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계약한 인터넷 상품보다 실제 인터넷 속도가 더 느린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약정액을 인하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중단 불량이 2일 내로 복구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가 빠른 인터넷 접근을 허용치 않는다면 소비자는 연방네트워크에이전시(Bundesnetzagentur, BNetzA)에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다. 급한 경우 이곳에서 다른 사업자의 대역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사업자 및 왓츠앱, 페이스북과 같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통신사 퀸디궁 하러 가자ⓒDeutsche Telekom

기타 계약 퀸디궁 조건 완화

에너지, 피트니스 센터 등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서비스 또한 몇몇 분야(보험 등)를 제외하고는 2022년 3월 1일부로 똑같은 퀸디궁 조건이 적용된다. 즉, 퀸디궁을 미리 하지 않았다고 1년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한달 단위로 퀸디궁을 낼 수 있다. 단, 통신 분야가 아닌 경우 이 규정은 3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 이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 및 가스 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화통화만으로 계약을 맺는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문자 등 무조건 문서화된 형태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계약 취소시에도 문서화된 형식으로 퀸디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