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문인력이주법|대학교 안가도 독일 취업문이 열린다

독일 전문인력이주법|대학교 안가도 독일 취업문이 열린다

독일의 새로운 전문인력이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학벌은 필요없다. 대학 졸업장 없이 직업훈련으로 독일에서 취업하는 법

지난 3월 1일 독일 ‘전문인력이주법’이 발효됐다. 독일에서 부족한 전문직, 기술직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법이다. 그간 비교적 까다롭게 진행되었던 비EU 국가 시민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비EU 국가 중 ‘성실함’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춘 시기, 독일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포기하기는 이르다.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해진 독일 전문인력이주법을 알아보자.

-전문인력(Fachkraft)의 의미:
여기에서 전문인력이란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최소 2년 이상의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를 의미한다. 자국에서 이수한 직업훈련과 대학 졸업증 모두 독일 담당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전문인력이 되는 게 아니다. 특정한 기술 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당신도 독일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이다.

-취업시장 진출:
독일에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혹은 계약을 할 것이라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핵심은 그간 이루어졌던 독일 노동청의 소위 ‘우선권 심사(Vorranprüfung)’가 없어진다는 것!

우선권 심사(Vorranprüfung)
비 EU 시민이 독일에서 취업해 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 연방노동청은 해당 일자리를 1. 독일인, 2. EU 시민, 3. 독일 영주권자에게 먼저 줄 수 있는 자리인지 심사한다. 즉, 이 포지션에 왜 반드시 한국인인 당신이, 혹은 당신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일을 해야하는가 평가하는 것.

-전문인력의 직업선택권 확대:
대졸자가 아닌 직업훈련 이수자의 경우, 그동안 한정되어 있었던 직업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그동안은 비자에 명시된 특정 직업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수자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직업훈련 이수자도 ‘구직비자’ 받는다:
그동안은 대졸자의 경우에만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직업훈련 이수자들도 독일 내 구직활동을 위한 비자를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다. 물론 직업훈련 이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 생활비, 구직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독일어(B1)를 증명해야 한다. 구직비자 기간에도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프로베(Probe, 수습기간) 업무가 가능하다.

-직업훈련 보완 비자:
한국에서 이수한 직업훈련이 독일에서 100% 인정되지 않고, 추가적인 훈련/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처음에 18개월, 이후 6개월 추가되어 총 24개월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독일어는 A2 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해당 직업훈련을 실제로 수행했고, 독일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
전문인력으로 이주해 일하는 이들은 이론적으로 4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이었다. 이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준다는 말은 아니다. 일하는 기간동안 연금 납부 및 개별 외국인청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 다르며, 외국인청 직원이 결정한다.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우스빌둥을 마친 이들은 2년이다)

-직업훈련(아우스빌둥) 구직 비자:
대학도 안가고, 직업훈련도 안 받았다. 그럼 이제부터 아우스빌둥 자리를 찾으면 된다! 그동안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학업준비비자’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우스빌둥준비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건은 만 25세까지, 독일어 B2수준, 현지 생활비를 증명해야한다.

-유학생 → 아우스빌둥 전환 가능:
독일 대학에서 유학중인 학생도 원한다면 졸업 전에 아우스빌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아우스빌둥 일자리를 먼저 찾아야 하며, 연방노동청의 심사가 필요하다.

-아우스빌둥 이수자도 2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
그동안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만 취업 후 2년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이제는 아우스빌둥도 마찬가지! 독일에서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한 이들도 정식 취업 2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일 뿐, 바로 준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2019년 11월 주독대사관 세미나 중 전문인력법이 소개됐다. ⓒ독밥/서다희


독일의 새로운 전문인력이주법을 보면, 기술 및 전문직업직에 외국인 고용자를 더욱 더 늘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 훈련을 이수한 이들도 이제는 대졸자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아우스빌둥 구직비자가 생기고, 유학생에서 아우스빌둥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아우스빌둥 이수자들도 2년 뒤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아우스빌둥 과정도 길고 고단한 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독밥은 앞으로도 독일의 다채로운 아우스빌둥 직업 세계를 소개할 예정! 독밥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