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국시 코로나 규정 전면 폐지
[최종업데이트 2022.09.01]
한국에서 독일 입국시 코로나 규정 전면 폐지
한국에서 독일 입국 시 신고, 격리, 증명서 제출의 의무가 없다. 코로나 이전처럼 들어오면 된다. 단,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본 사항은 일단 2022년 0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2022.01.01]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 소지자 (PCR 검사, 출발 전 48시간 이내)
이상 세가지 옵션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독일 입국에 문제가 없으며, 현지 자가격리 의무가 없다.
-(12.23부터 2022.3.3까지) 독일을 단순히 경유하거나 환승하는 사람도 코로나 증명서 제시 필수
항공/육로 입독시 코로나 테스트 및 음성확인서 필수
독일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여행규정을 발표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육로로 입독하는 사람도 코로나 음성 확인 등 증명의무가 필요하다.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백신접종 및 코로나 완치증명으로 가능하다. 한국에서 입독하는 사람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 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 :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
- PCR :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하고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은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탑승 불가
-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차량, 기차 등 육로를 이용하여 독일에 입국시 상기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적용
고위험지역 및 변이 바이러스 지역 추가 규정
입국 전 10일간 고위험 지역(Hochinzidenzgebiete)이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Virusvarianten-Gebiete)에 체류했다면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물론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위험지역이나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독할 경우 1) 입국신고의무 2) 격리의무가 있다. 탑승 전에 사전 전자입국신고(www.einreiseanmeldung.de) 를 해야하고 고위험 지역 체류 후 입국시 10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체류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방역 규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변화나 엄격한 절차는 아니다.
-고위험 지역 및 변이바이러스 지역 입국자 세부 규정 확인하기(주독대한민국대사관)
5월 13일부터 입독자의 코로나 검사 기준 시간 변경
5월 13일부터 독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원 검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단 PCR 검사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 변이바이러스 지역 입국자는 24시간 내로 테스트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백신접종자와 회복자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음성확인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3월 30일부터 모든 입국자, 48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의무화
2021년 3월 30일(화) 0시부터 독일로 입국하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소지해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물론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은 일단 3월 30일 0시부터 5월 12일까지 적용된다. 다음은 독일 외무부가 공개한 일문일답.
-입국자 코로나 검사, 적용 범위는?
3월 30일 0시부터 독일행 비행기를 타는 모든 입국자. 단, 비행기 승무원, 만 6세 이하 아동은 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현재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코로나 검사는 외국에서 허가된 검사소에서 받아야 한다. 테스트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비행기 출발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인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즉, 독일로 들어오려면 알아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
-정확히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검사 결과는 비행기 탑승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검체를 체취한 시기가 입국 전 48시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주의] 입국 전 48시간 기준은?
독일 정부가 말한 입국 전 48시간은 말 그대로 입국 전 48시간, 탑승 전 48시간이 아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3월 30일 독밥의 질의에 “(48시간 전이란) 독일에 입국했을 때, 즉 여행객이 독일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에서 출발할 때 기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탑승 전 48시간으로 이해하고 잘못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 5월 13일부터 규정 변경으로 PCR검사는 독일입국 기준 72시간 내에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자는 24시간 이내.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입국자가 부담한다.
-코로나 검사를 강제로 받아야 하나?
아니다. 하지만,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항공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 검사 중 어떤 검사를 인정하는가?
PCR, LAMP, TMA 검사, 항원검사(Antigentest) 를 인정한다. 항체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Antigen-Schnelltests)는 WHO가 권고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PCR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 민감도가 80% 이상, 특이도가 97% 이상인 경우다. 신속항원검사기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서면이나 전자적인 서류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된 것만 받는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면 독일로 못 돌아가나?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현재 체류지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격리 조치는 본인의 책임이다.
-육로 국경 이동자들도 포함되는가?
항공 입국자만 적용된다. 물론 위험 지역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육로 이동에도 검사 의무가 적용된다.
-검사 의무, 어떻게 통제되나?
일단 항공사 측에서 검사 결과를 요구하며, 추가로 독일 보건청이나 입국심사시 연방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제시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면 독일로 이동이 금지되며, 이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의무 위반의 경우 항공사가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독일 입국, 코로나 검사 어떻게?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 예정인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거나 완치 증명서가 있다면 제외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원스탑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병원 선별진료소에서도 영문확인서를 발급한다. 보통 병원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 다음 날에야 영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검사를 요구하므로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 병원마다 코로나 검사 소요시간 및 비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서 예약 가능한 경우 예약을 하는 게 좋겠다.
입국 전 48시간 계산하기
시차 때문에 48시간 계산이 어렵다면, 시간 변환기를 이용해보자. 독일 입국 시간에서 -48시간(2일)을 넣으면 한국시간이 나온다. 그 시간 이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4월 23일 12시 출발, 독일 도착 4월 23일 16시 예정이라고 하자.
입국심사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독일 입국 시간을 4월 23일 18시로 잡았고 48시간 전, 4월 21일 18시를 넣는다.
한국시간으로 4월 22일 1시가 뜬다. 이 시간 이후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출국 하루 전날 검사를 받아 영문확인서까지 끊어야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원스탑 PCR 검사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는 출국 여행을 대상으로 PCR, 항원 검사 및 음성확인서를 원스탑으로 제공한다. (주의! 항체검사도 하지만, 독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전면예약제로 연중무휴 운영.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 RT-PCR, 신속 PCR(RT-LAMP PCR), 항원·항체검사를 시행. RT-LAMP PCR, 항원·항체검사는 해외 입국 시 이를 인정하는 국가에 한 해 시행한다.
- 코로나19 PCR검사는 비인두(코 뒤편 목부분), 구인두(목구멍 안쪽) 도말을 채취하여 유전자 증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 코로나19 항원검사는 비인두(코 뒤편 목부분)도말을 검사하여 코로나19 항원을 확인한다.
- 코로나19 항체검사는 혈액검체(정맥 채혈)를 검사하여 코로나19 항체를 확인한다.
- 여권 미 지참 시 접수 불가하니 반드시 여권 지참.
인천공항 원스탑 코로나 검사 비용
*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비용 별도
인천공항 RT-PCR 검사시간
인천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
– 운영시간: 평일 7시~18시 / 주말 9시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접수방법: 홈페이지 or 전화예약 (필수)
– 연락처: 032-741-9000
– 위치: 제2여객터미널 지하1층 서편주차장
✔ 인천공항 코로나19 원스탑 검사 예약하기
집 근처에서 코로나 영문진단서 받기
집 근처 병원 선별진료소에서도 영문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병원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요시간과 발급 가능 여부, 비용을 확인하고 가야한다. 독일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편. 스케줄을 잘 짜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보건소는 정해진 규정이 없어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 여부가 제각각이다. 발급을 해주는 경우에도 검사기관에 요청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길다. 따라서 보건소보다는 병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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