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로나 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서 신청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1.11.04]

해외 코로나 예방접종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 체류지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1.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반드시 현재 주소지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    독일대사관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Mecklenburg-Vorpommern
  •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지역 : Hessen, Baden-Wuerttemberg, Bayern
  •    본분관 관할지역 :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    함부르크총영사관 관할지역 : Hamburg, Bremen,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2. 신청 방법 

메일 또는 방문 신청 가능 (방문시 예약 필수 ☞ 예약바로가기)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주소 :

(주독일대사관 격리면제 관련 문의 : cons-ge@mofa.go.kr)

3. 신청 시기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8.1. 인 경우 8.1.~8.15. 신청불가, 8.16.부터 신청가능
  •    출국일 기준 최소 1~2주 전 신청(향후 변동 가능)

4. 제출 서류


① 신청인 여권
②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2> 
④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서식-3>
⑤ 예방접종증명서
(아래 3가지 중 1차, 2차 접종을 모두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제출! – 1차 또는 2차만 보낸 경우 인정 불가)

  • 백신접종증명서(WHO옐로북) :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앞면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 1차 2차 횟수가 모두 기재된 접종란을 스캔하여 첨부   
  • 종이증명서 겸 전자증명서 앱(APP)스캔용 종이(EU Digitales COVID-Impfzertifikat) : 인적사항, 생년월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 1차, 2차 횟수가 모두 기재된 접종증명서을 스캔하여 첨부
  • 백신전자증명서앱인 CovPass  또는 Corona-Warn 앱 : QR Code 및 접종증명 관련 정보를 화면 캡쳐하여 첨부 (인적사항, 생년월일, 접종 백신종류 및 날짜, 1차, 2차 맞은 내용이 모두 나와야함) – 2/2 만 나와있는 경우 불인정

⑥ 방문목적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원칙,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까지 3-4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거나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당일발급) 등에서 발급받아 스캔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앞뒷면 사본) 제출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를 통해 가족관계 입증
 

⑦ 독일 체류증명서 

  • Aufenthaltstitel/Aufenthaltserlaubnis 또는
  • Meldebescheinigung 또는
  • Anmeldebestätigung

신청서식 다운로드 받기 ▽


5. 이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이메일 제목 :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 신청서(홍길동, 7월20일 출발
    ※ 가족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홍길동 외 _명, 7월 20일 출발)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압축파일 금지
  • 격리면제서는 보내주신 이메일 주소로 발급됨

6.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1회 입국시 사용, 재사용 불가

7. 기타 유의 사항

  • 공관 업무 시간 외 발급 불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공관 업무시간(월~금, 09:00~16:30) 외 방문접수 및 발급 불가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 기간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가족방문 격리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
    – 6세 미만 아동과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동일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며,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만 제출(동의서 , 서약서 등 제출 불요)

8. 추가 확인 사항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출력본 4부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를 소지해야 한다.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자도 총 3회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① 입국 시(1회차):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② 입국 직후(2회차): 공항 또는 임시생활시설(인천공항 부근 별도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귀가해(대중교통 및 자차 이용가능) 자택 등에서 대기 

 ③ 입국 6~7일 內(3회차):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3회차 검사는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