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일주일로 단축
2월 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12월 3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가 부활했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1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 또한 조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물론 방역당국은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해위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이며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의 경우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롭게 진행된다.
현재 해외입국자가 지켜야할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유무 상관없이 동일하다.
✔️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
✔️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 제한, 자가용 및 방역교통만 이용.
✔️ 입국 후 1일차 진단 검사 및 격리 해제전 검사 실시.
✔️ 24일 이후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 권고.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