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실시
최근 독일과 한국 모두 코로나19 역대 최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말 반가운 소식! 드디어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독일 입국과 비교하면 준비할 서류도 꽤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접종 완료자는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하는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접종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해외 접종자의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즉, 해외에서 접종했더라도 이미 국내에 접종력을 등록한 사람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접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 또한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 받아 검역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또한 강화시킨다.
사전입력시스템에 필요한 검역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PCR 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확인서 입력
(2)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 관련 정보 입력 후 증명서 파일 첨부
(3) 격리면제서 : 영사민원24 등록 조회 후 입력
(4) 건강상태질문서 : 출발예정일 2일 전부터 입력 가능
* Q-CODE 접속 주소 : https://cov19ent.kdca.go.kr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현행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방역교통망 또한 없어진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자차 또는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했다. 4월 1일부터 모든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다소 간소화된다. 현재 입국 전, 입국후 1일차, 6~7일차 총 3회 PCR 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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