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독일 최저임금 총정리
독일 법정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82유로다. 7월 1일부터는 10.45유로로 인상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지난 12월 출범한 독일 새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12유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독일 사민당의 총선 공약이었으며, 정부 출범 직후 실행에 옮겼다. 의회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연정정부 협상에 따라 큰 틀에서는 합의된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산업군 직군별 최저임금 계약이 별도로 이뤄지는 분야도 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
- 직업훈련(Ausbildung)을 받고 있는 아쭈비 (직업훈련생 법정 최저임금(Mindestausbildungsvergütung)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기본 법정 최저임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 장기실업자
- 대학 커리큘럼 과정에 속한 인턴
- 최대 3개월간의 자발적 인턴
- 명예직/자원봉사
분야별 최저임금
독일은 산업군 및 직군별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 이는 보통 산업 노조와 사용자가 정한 임금조건 계약(타리프, Tarif)에 따른 것으로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우선한다. 다음은 주요 사례로 다양한 부문에서 최저임금이 구분되어 있다.
- 환경미화/폐기물 수거 분야
- 2021년 10월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10.45유로.
-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분야 강사
- 2021년 1월부터 시간당 16.68유로, 학사 학위가 있을 경우 시간당 17.02유로.
- 건축 부문 (공사장 각종 기술직)
- 2021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2.85유로, 전문가일 경우 베를린 지역 15.55유로, 서독일 지역 15.70유로.
- 지붕기술자(Dachdecker)
- 2021년 기준 비숙련자는 시간당 12.6유로, 훈련을 마친 사람은 14.1유로.
- 전기기술자(Elektrohandwerk)
- 2021년 기준 12.4유로.
- 건물청소(Gebäudereinigung)
- 2022년 기준 11.55유로. 2023년부터 12유로로 인상 예정. 유리 청소 및 벽 청소의 경우 14.1유로.
- 요양업무
-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2021년 9월부터 시간당 12유로. 1년차는 12.5유로, 직업훈련 끝낸 전문요양사의 경우 15유로.
아우스빌둥 최저임금
직업훈련 최저임금은 따로 정해져 있다. 정식 명칭은 최소직업훈련임금(die Mindestausbildungsvergütung)이다. 2022년 1월부터 말까지 다음과 같은 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1년차: 585 Euro
- 2년차: 690 Euro
- 3년차: 790 Euro
- 4년차: 819 Euro
2023년부터 조금 인상된다.
- 1년차: 620 Euro
- 2년차: 732 Euro
- 3년차: 837 Euro
- 4년차: 868 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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