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독일 최저임금이 현행 10.45유로에서 12유로(약 1만6500원)로 인상된다. 미니잡 한도는 현행 450유로에서 월 520유로로 올라간다.
독일 최저임금 12유로
독일 최저임금은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시급 8.5유로로 책정되었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 제안에 따라 여러차례 상승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현행 시급 10.45유로가 도입되었으며, 10월 1일부로 시급 12유로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법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한다. 단, 적용 예외대상이 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 직업훈련생(아우스빌둥)
- 명예직
- 노동지원 정책 대상자
- 가정노동법에 따른 가정노동자
- 자영업자
- 18세 이하 청소년
- 장기 실업자로 노동 시장에 재편입한 후 6개월 간
미니잡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 기록
고용주들은 미니잡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기록하고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추후 당국의 요청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인턴(Praktikum)의 최저임금
인턴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청구권이 있지만,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의무 인턴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하의 자율 인턴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게 무급이다) 3개월이 넘으면 바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즉, 어떤 경우라도 인턴을 3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3개월 째 1일부터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 위반시
최저임금 위반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시간 기록 등 기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관련 상담 및 추가 정보
- 최저임금 핫라인(Mindestlohn-Hotline) 030 60 28 00 28
- 최저임금 관련 기타 정보 https://www.bmas.de/DE/Themen/Arbeitsrecht/Mindestlohn/mindestlohn.html
- 미니잡 관련 정보 https://www.minijob-zentrale.de/DE/home/home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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