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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니잡 한도 520유로로 인상

독일 미니잡 한도가 10월 1일부터 기존 월 450유로에서 월 520유로로 인상된다. 독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미니잡 한도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독일 미니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자.

미니잡이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니잡 소득 한도 월 520유로(연 6240유로)를 버는 경우 미니잡으로 규정, 연금 등의 사회보장 의무는 있지만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복잡한 세금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니잡 한도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며, 1년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월 520유로 초과 근무도 가능한가

다른 알바생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초과 근무로 월 520유로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다음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니잡으로 인정된다.

  1. 미니잡 한도의 최대 2배, 즉 월 1040유로를 넘지 않는다.
  2. 월 한도를 초과한 횟수가 1년 내 최대 2번이다.
  3. 연간 소득 한도 6240유로를 넘지 않는다.

만약 1년에 3개월 이상 미니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더이상 미니잡이 아닌 사회보장 대상 고용관계로 간주한다. 

여러 개 미니잡을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미니잡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다만 총 수익의 한도가 월 520유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미니잡 노동자는 A 사업장에서 월 300유로, B 사업장 에서 월 220유로를 벌 수 있다. 두 곳 수익의 합이 520유로를 넘으면 사업장 두 곳에서 모두 사회보장보험 의무가 생기며, 더이상 미니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니잡 과세 의무

미니잡 소득도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가 세금을 지불한다. 

미니잡 고용주는 정액세(Pauschalsteuer)를 적용해 미니잡 수입의 2%를 미니잡 센터에 납부한다. 예를 들어 미니잡 수입이 200유로인 경우 2% 고정세율로 월 4유로를 지급한다. 이 경우 미니잡 노동자는 200유로를 그대로 받는다. 

고용주가 이 정액세를 미니잡 노동자에게 전가(Abwälzen)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가 미니잡 수입에서 4유로를 제외한 196유로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도 가능한 방식이다.  

미니잡도 세금신고

고용주가 정액세로 처리를 할 경우, 미니잡을 세금신고(Steuererklärung)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니잡 연금보험 의무

2013년부터 미니잡도 법정 연금 보험에 의무가입된다. 미니잡 수익의 18.6%를 연금 보험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15%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노동자는 3.6%를 부담한다. 미니잡 연금보험 또한 최소 가입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독일 체류를 원한다면 미리미리 부담하는 것이 좋다. 연금 보험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