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독일노동법 (2) 노동시간

쉬운 독일노동법 (2) 노동시간

노동시간

Q1.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피고용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법(ArbZG) 제3조에 따라 평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6개월 또는 24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8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1년에 최대 60일은 10시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에 관한 근로시간법(ArbZG)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만 5000유로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법(ArbZG) 제16조의 동 근로시간법에 대한 명시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500유로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Q2.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시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및 법정축제일에는 근로가 금지된다. 다만 법 소정의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들의 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근로시간법(ArbZG) 제10조에서는 일요일 및 법정축제일 근로 금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업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응급업무, 구조업무, 소방서
–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법원과 관청의 기능, 국방의 목적을 위한 경우
– 병원 및 사람을 보호, 간호하고 다루는 시설
– 식당, 접대 및 숙소제공 시설
– 음악연주, 연극, 영화상영, 전시, 공연, 기타 유사한 행사
– 교회,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적 행사
– 스포츠, 여가, 휴식, 오락시설, 관광사업, 박물관, 학문 관련 도서관
– 방송, 언론, 뉴스 관련
– 박람회, 전시회, 시장, 민속축제
– 도로교통규정상의 교통업
– 에너지, 수도, 오물수거, 하수처리사업
– 농업, 동물사육, 동물보호시설
– 경비업, 사업장경비
– 사업장시설 청소, 유지, 사업장내 평일 근무를 위한 준비, 정보처리시스템의 기능유지
– 자연생산물, 원료의 부패 방지, 작업결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연구작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한 업무
– 생산시설의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제과, 제빵점의 경우 상품 생산, 운반

만일 피고용자가 일요일에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를 한 때로부터 2주의 기간 내의 근로일 중 일요일 근로에 상응하는 대체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를 한 때로부터 8주의 기간 내의 근로일 중 휴일근로에 상응하는 대체휴일을 보장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 할증률에 대해서는 확정된 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본임금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휴일 및 야간(23시부터 6시) 근무에 대하여 연방노동법원 2006년 판결(BAG 1.02.2006-5 AZR 422/04)에 따라 고용자는 해당 시간만큼의 근로시간 면제 또는 추가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임금 지급의 경우 25% 정도가 적정한 할증률이다.

Q3.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추가업무가 생겼을 경우 근무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법(ArbZG)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자 등 관련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된 긴급 상황(Notfälle)과 비정상적 상황(Außergewöhnliche Fälle)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원료 또는 식료품이 부패하거나 작업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5조(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 제6조 제2항(야간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제7조(단체협약 또는 사업장협정에 의거, 법과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 제9조 내지 제11조(일요일, 휴일 휴무에 관한 조항)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①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임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의 성과가 위험하게 되거나 지나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②사람을 치료하거나 간호하거나 보호하는 일 혹은 동물을 치료하거나 돌보는 일을 위한 연구, 지도, 연기할 수 없는 사전작업 또는 마무리작업 및 연기할 수 없는 작업 등의 경우로서 고용자에게 다른 대비책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됩니다(동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6개월 또는 24주 동안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Q4. 근무 중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쉬는 시간이 있나요?

근로시간법(ArbZG) 제4조에 따라 6시간 이상 9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이, 9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4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쉬는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의 쉬는 시간으로 나누어 부여될 수 있으며, 피고용자는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이상 연속 노동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Q5. 근무 후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휴식시간이 있나요?

하루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로(출근)시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시간법(ArbZG)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소 휴식시간은 일반적으로 귀가를 위해 사업장을 떠날 때에 시작되어 다음 근로를 위해 사업장에 출근할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Q6. 법적 최소휴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나요?

근로시간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는 최소휴식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그대신 1개월 내로 하루 휴식시간을 최소한 12시간으로 연장시켜 조정해야 한다.

최소휴식시간 단축이 가능한 사업은 ①병원 및 기타 사람을 치료, 간호, 보호하는 시설 ②음식점과 기타 접대 및 숙박시설 ③운수업(Verkehrsbetriebe) ④방송업 ⑤농업, 동물사육 등이다.


*본 내용은 라이프치히할레한인학생회가 2019년 발간한 <독일알바, 이정도는 알고하자-독일노동 매뉴얼>을 학생회의 허락을 받아 정리한 것으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