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일 외출금지 관련 규정 3.23.

독일에서 사는 분들 요즘 걱정 많으시죠? 코로나19 관련 규정/ 뉴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 주요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처음으로 독일 전역에 유효한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3명 이상 모임 금지 규정입니다. 바이에른주 등에서는 이미 외출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정부의 규정이 우선하니 거주하는 지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베를린시가 발표한 규정을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함께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

✔️ 모임 금지
– 공적 / 사적인 행사와 모임은 기본적으로 금지
– 야외 집회(시위)는 최대 20명까지, 감영병예방법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됨

✔️ 영업금지
– 유흥업소, 영화관, 극장 등 문화기관, 공사립 교육기관
– 신체 접촉하는 미용실, 마시지샵, 타투샵 등 영업중지 (서비스 자체도 금지)
– 식당은 포장, 배달 빼고 영업 금지
– 호텔 등 숙박업소는 관광객 숙박 금지
– 식료품점, 야간 편의점(Späti), 배송서비스, 약국, 위생용품 판매점, 청각-시각보조제품, 건축 자재점, 동물 관련 제품, 자전거 영업 등 적시된 특정 업소 제외, 모두 영업금지

✔️ 접촉금지 (베를린 기준)
– 아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고, 외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예외
– 장례식 등 긴급한 사안일 때 가족 / 친지 단위에서 10명까지 모임 가능. 이 경우 참석자 인적사항 기입 필수, 4주 보관
– 직업상 이동
– 병원 / 동물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의료 처치 위한 이동
– 생필품 구입
– 연인, 파트너 방문
– 노인 및 아픈 사람 방문
– 도움 필요한 사람이나 미성년자 케어
– 야외 스포츠나 이동의 경우 1인 혹은 같이 사는 사람과 함께 가능, 그 외 최대 2명
– 동물 케어 (산책)
– 위 예외규정에 따라 허용된 모임 참석
– 관공서, 법원, 검찰청, 공증 / 변호사 방문 등 필수적인 일정
– 관공서, 검찰, 경찰 소환시
– 교회 등 종교 장소에 개인적이고 조용한 방문

✔️ 신분확인 의무
– 개인 신분증 또는 본인 사진 포함된 신분증 + 주소 적힌 서류 지참 (ex. 운전면허증+안멜둥 서류)필수,
–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함

‼️
위 접촉 금지/신분확인 의무는 4월 5일까지 유효,
그 외 영업중지 등 일반 조항은 4월 19일까지 유효합니다.

* 출처 : 베를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억제를 위한 규정
https://www.berlin.de/corona/massnahme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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