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리백서| 나는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까?

[독일 프리백서] 나는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까?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꼭 취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한다면, 혹은 불안함과 자유를 바꿀 용기가 있다면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독밥DOKBAB이 함께 합니다!


프리랜서의 정의

예술가 비자? 작가 비자? 독일에 그런 것은 없다. 독일에는 ‘프리랜서 비자’가 있다. 독일에서 소위 프리랜서를 ‘자유 직업인(Freie Berufe)’이라고 부른다. 자유로운 직업인! 독일에서 프리랜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이 받은 교육 혹은 전공이 프로페셔널한 직업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독일의 ‘파트너샤프트게젤샤프트법(Das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에서는 프리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 직업인(Die Freien Berufen)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전문 자격이나 창의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고객과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개인적이고 자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일이다” (§1 (2) PartGG).

어떤 직업이 실제로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여부는 확실히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현재 독일에서는 다음의 특정한 직업군, 혹은 특정한 업무를 프리랜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카탈로그 직업군 Die Katalogberufe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에 따른 ‘카탈로그 직업군(Katalogberufe)’에 속한 다음 직종을 프리랜서 직종으로 분류한다.

  • 치료직업군
    •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치료사, 치기공사, 재활운동사, 심리치료사 등
  • 법률, 세금, 경제상담 직군
    • 변호사, 특허변호사, 공증인, 경제감정사, 세무사, 세무상담사, 경제 및 경영자, 회계사, 회계 검사관 등
  • 자연과학 및 기술 직군
    • 측량기사, 엔지니어, 화학 분야 전문상담사, 건축가, 수로 안내인(도선사) 등
  • 언어 및 정보전달 직군
    • 기자, 사진가, 통역가, 번역가 등

이 외에 파트너샤프트게젤샤프트법(Das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에 언급된 다음 4가지 직종도 프리랜서직에 포함된다.

  • 심리학자/상담가 Diplom-Psychologe
  • 치료 안마사 Heilmasseur
  • 조산원 Hebamme
  • 감정사 Hauptberuflicher Sachverständiger

2. 카탈로그직업군과 비슷한 직업군

카탈로그상 직군과 비슷한 직업군도 프리랜서 직군으로 인정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교육과 특정한 직업적 능력이 해당 직군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업무에 따른 분류

자유 직업인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연구적인, 예술적인, 작가적인, 교육적인, 보육적인 업무도 포함된다. 즉, 학자, 예술가, 작가, 교육자, 보육자 등의 직업도 프리랜서다. 해당 업무가 자유직업인에 속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즉, 우리같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청 직원과 세무청이 결정한다. 땅땅)

독일 프리랜서에 대해 꼭 알아야할 점

  •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이 아니라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일’이라는 점.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건축가, 인력대여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다.
  • 결론적으로 당신의 일이 프리랜서(freiberuflich)인가 상업적(gewerblich)인가는 세무서(Finanzamt)가 결정한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청(Gewerbeamt)이 아니라 세무서(Fianazamt)에 신고한다. 세무서에서 세금번호(Steuernummer)를 받는다.
  • 프리랜서는 영업세(Gewerbesteuer)를 내지 않는다.
  • 일부 프리랜서 직군은 해당 직업협회(Kammer)에 필수로 등록해야한다. 또한 일부 직군은 특별한 직업법과 직업훈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는 독일 연금보험청에 연락해 보험의무가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추가로 법적 상해보험을 위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직업노조에 신고해야 한다.
  • 프리랜서들은 보통 간단한 회계 장부를 작성하면 된다.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를 하거나, 복식부기를 규정하는 법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 프리랜서는 세무청에 매년 세금 수익을 간단한 수익/지출 내역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다른 프리랜서들과 함께 파트너십, 즉 GbR 혹은 Partnerschaftsgesellschaft를 설립할 경우 모든 해당 프리랜서들은 각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적합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유 직업인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한 명이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일 경우 그 연합체는 사업체(Gewerbebetrieb)으로 본다. 다른 프리랜서와 GmbH 등 자본회사를 차릴 경우에는 직종이 무엇이든간에 사업체로 본다.
  • 프리랜서 업무 이외에 다른 이익 활동을 하는 경우 소위 ‘혼합 업무’로 세금을 따로 정산해야 한다.


주의할 것!

프리랜서 직종의 개인회사(Freiberufliche Einzelunternehmen)와 BGB-Gesellschaften (GbR)는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영업 등록은 자본회사(UG, GmbH 등)인 경우에만 등록한다. 자본회사를 설립하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서는 세금적인 지위를 잃는다.

즉, 본인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로서만 일하는 게 좋다.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도 간편하고, 영업신고(Gewerbanmeldung)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예술가로 내 작품을 판매하다가, PR 디자인이나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경우 이 일은 ‘영업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https://www.existenzgruender.de/DE/Gruendung-vorbereiten/Gruendungswissen/Freie-Berufe/Freie-Beruf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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