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푸 영사관의 체류허가 세미나 핵심 요약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이 영사관의 존재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의 현지 취업 과정에서 법률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비롯해 현지 한인들을 위한 ‘독일에서 자리잡고 살기’ 세미나도 잇따라 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개최된 ‘독일에서 자리잡고 살기-체류허가편’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호흐타우누스(Hochtaunus) 외국인청 슈테판 클레보우(Stefan Klebow) 부청장을 직접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외국인청 직원과 직접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황금 세미나(!). 독밥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6월 24일 쭘으로 개최된 ‘독일에서 자리잡고 살기-체류허가편’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다음은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편집했다.



거주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독일 입국 후 즉시 거주지 시청에 거주등록(Anmeldung)이 필요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해야 함.
– 체류허가 신청 시점부터 임시체류허가(Fiktionswirkung), 즉 체류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허가된 것으로 인정함. 단, 경제활동은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나온 후 가능
– 임시체류허가는 만료기간 내 기존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도 인정되며, 노동허가도 이 기간 동안 유효

Q. (주재원 등) 자녀 졸업 전 한국 귀국시 자녀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체류(부모 중 1명)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자격 조건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HTK지역에서는 주재원 자녀가 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경우, 혹은 현 정규학년을 끝마쳐야 할 경우 체류허가를 해당 기간까지 연장해 주고 있으며, 당 기간 동안 해당 가족구성원들의 체류비용(건강보험, 수업료, 임차료, 월 인출액 제한 계좌(Sperrkonto) 포함)이 보장되어야 함. 당 계좌의 월 최대 인출액은 외국인청이 각 상황에 따라 결정. 시간을 넉넉히 두고 조기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람

Q. (취업비자) 계약서를 영문 또는 한국어(번역공증)로 제출해도 되나요?

– 노동계약서는 영문 또는 한국어(번역공증)로 제출 가능함. 많은 기업들이 영문과 독문이 병기된 노동계약서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의무는 아님
– 외국인청은 노동법상 기본규정(직업명, 보수, 법적 연차일수, 시보기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때 특히 종별 최저임금 확인 이 중요함(연방노동청에 문의)

영주권 신청자격

 Q. (영주권) 블루카드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독일 영주권과 EU 영주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체류법 제18c조 2항: 블루카드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

  •  체류법 제18c조 2항(블루카드 EU)에 따른 고용기간 최소 33개월
  • 당 기간 동안 노후연금납입 증명(노후연금보험공단 발행 증명서 혹은 한-독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노후연금을 납입한 증명서와 협정문서)
  • 현지 노동계약서, 지난 3개월 급여증명서
  • 임차/자가 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  독일 사법/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지식 증명 필요, 혹은 “독일생활(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또는 국적취득용 테스트
  • 독일어 어학증명(A1)이 필요하며, 독일어 어학수준이 B1인 경우 신청자격 고용기간 21개월로 감축

-기타 체류에 따른 영주권 신청 자격

  • 최초 체류허가 후 5년 경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소 60개월 자율/의무 노후연금가입증명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현지 노동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임차/자가 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독일어 어학증명(B1)
  • 독일 사법/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지식 증명, 혹은 “독일생활(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혹은 국적취득용 테스트※ 개별 사안에 따라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독일 영주권과 EU 영주권 차이

– 조건과 권리는 비슷하며, EU-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독일 영주권 발급 조건에 더하여 조세납부의무 증명과 노후연금가입 증명 등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함
– EU-영주권 소지자는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는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한데 비해, 독일 영주권 소지자가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려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 또한 EU-영주권은 체류허가 취소 요건이 관대함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참석자들의 주요 질의응답

 Q. 마이스터 과정 후 자영업(사업장 개업)을 계획 중. 그 사이 공백기 비자가 있는지?
– 자영업자로써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규모, 직원수, 사업내용 등등)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외국인청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마이스터 과정부터 개업까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일자리모색(Arbeitssuche)을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생계비 보장(독일 거주자의 재정보증, 한도제한계좌(Sperrkonto 등)이 증명되어야 함.

Dienstgebäude Landesamt für Einwanderung am Standort Friedrich-Krause-Ufer
베를린 외국인청 @Landesamt für Einwanderung

 Q. 독일 대학 졸업자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프리랜서 직업영위도 포함되나요?
–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고용계약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활동은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Q. 전문인력이민법에 따른 우선권검토(Vorrangspruefung)는 폐지되었나요?
– 2020.3.1. 발효된 전문인력이민법이 우선권검토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우선권검토가 완화된 부문도 있지만 반대로 강화된 부문도 있음.

Q.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 후 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HTK 지역의 경우) 외국인청으로부터 답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 외국인청의 처리 건수, 검토기간, 노동청과의 업무협조 상황 때문이며, 외국인청이 예약 날짜를 통고한다면, 이는 심사가 끝났음을 의미함.
– 기한이 급박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이날 세미나에는 80여 명이 참석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프랑크프르트 영사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 그저 박수만 칠 수 밖에. 짝짝짝!!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