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리백서] 프리랜서는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독일 세금신고(Steuererklärung)는 보통 7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기간이 연장됐다. 2020년 수익신고는 2021년 8월 2일까지 하면 된다. 세무사가 대신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2년 2월 말까지 하면 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낼까? 소득세(Einkommensteuer)를 알아서 떼는 직장인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하면 수익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프리랜서뿐 아니라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소득세 면제 구간(Grundfreibetrag)
2021년 기준 순수익이 연 9744유로 이하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독일에서 1인 삶을 꾸리기에 9744유로를 최소 생활임금(Existenzminimum)으로 보고, 이 범위까지는 소득세를 면제(Grundfreibetrag)해준다. 이 이하를 벌면 사회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이상을 벌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체류비자를 받는 외노자들이 사회부조금을 신청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역으로 말하면, 최소 이정도는 벌어야 체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다.
소득세 부과 구간 (*2021년 기준) | |
Bis 9.744 Euro (Grundfreibetrag) | 0 % |
Von 9.745 Euro bis 14.753 Euro | 14 % |
Von 14.754 Euro bis 57.918 Euro | 15~41% |
Von 57.919 Euro bis 274.612 Euro | 42% |
Ab 274.613 Euro | 45% |
9745유로부터 1만4753유로까지는 수익의 14%를 소득세로 부과한다. 1만4753유로부터 5만7918유로까지는 수익에 따라 15%에서 최대 41%까지 부과된다. 소득세 상한선은 45%. 27만4613유로 이상 수익이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수익의 45%, 거의 절반 가까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1인 가구가 아니라 부부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부부가 합산하면 1년에 1만9488 유로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며, 아이 1명 당 5460유로를 더할 수 있다. 그 외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합산법이 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찾아가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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