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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12월 에너지 요금 대신 낸다

독일 거주자들은 주택 회사나 에너지 회사의 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요지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으니 전기료 폭탄을 맞기 전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다. 지금 요금의 두 배 요금을 계약하면 이후 변동이 없다는 새로운 ‘안전 상품’ 제안을 받기도 한다. 

독일 연방정부가 에너지 가격 폭등에 직면해 ‘12월 긴급지원(Dezember-Soforthilfe)’ 정책을 발표했다. 독일은 에너지 가스 가격 상한제 등을 결정했지만 빨라도 내년 2월에야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12월 긴급지원책은 이미 겨울을 맞이한 독일 시민들의 12월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에너지 위기에 ’12월 긴급지원’

12월 긴급지원의 내용은 쉽게 말해 12월 전기요금을 소비자 대신 정부가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가스나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개인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 연간 150만 킬로와트시(k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 등 사회복지 시설, 교육 기관, 의료 및 간병 기관 등도 적용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미리 지불한 요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에너지 회사에서 직접 돈을 빼 가도록 위임(Lastschriftverfahren)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  

12월 에너지 ‘막’ 써도 되나요?

그렇다고 12월 에너지를 펑펑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12월 긴급지원은 ‘12월에 실제로 쓴 에너지’가 아니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12월 한 달 사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1년 에너지 사용량을 12로 나누고, 한달치 사용량에 12월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을 곱한 급액, 거기에 기본료(Grundpreis)를 더한 요금이 바로 정부가 대신 지불한다는 12월 에너지 요금이다.

4인 가구 예시)
1년 사용량:  20,000 kWh
kWh당 가격: 18.6 ct
기본료 한 달: 6 €
1년 요금: 3726 €
최종 한 달 요금: 310.5 €

독일 정부는 여기서 310.5유로를 대신 내 주는 것이다. 결국 최종 지원액이 얼마인지는 일년치 사용량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내년 이후에 결정된다. 최종액이 나오면 그 차액을 다시 정산한다.

12월 에너지 펑펑 써서 1년치 사용량을 올려 놓는다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에너지 절약을 계속해서 생활화 하는 게 좋다. 집주인이 따로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세입자의 경우 바로바로 적용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추후 정산시 12월 에너지 요금이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