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비 EU 노동자 유치에 안간힘

만성 노동자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 EU 시민들로도 부족해 비EU 노동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20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 현 추세로라면 2035년에는 최대 700만 명의 노동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11월 30일 전문인력이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이민법(Einbürgerungsgesetz)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문인력이주법을 통해 비EU 시민들이 좀 더 빨리 독일에 와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민법을 통해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woman sitting in front laptop
Photo by Christina Morillo on Pexels.com

전문인력이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독일은 2020년 전문인력이주법 개정을 통해 대학 졸업뿐 아니라 직업훈련(즉, 전문대 졸업이나 고졸 후 직업훈련 및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받은 사람들도 독일에서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더욱 완화하여 외국인의 독일 취업을 독려하고자 한다. 독일 정부는 전문인력(대졸자), 경력자, 잠재력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조건을 개선한다.

전문 인력 

  • 외국 대학 졸업자 및 독일에서 인정하는 대학 졸업 및 직업 훈련 졸업자를 위한 EU블루카드 확대
  • 교육이주(Bildungsmigration)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강화. 즉, 유학이나 아우스빌둥에서부터 외국인 인재 유입 독려
  • 전문 인력은 향후 모든 전문직에서 근무 가능: ex. 사무직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았지만 물류 분야에서 근무 가능 (기존에는 Fachkräft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공 분야로 취업해야 했음)
  • EU 블루카드의 경우 현재 임금 기준을 낮추고 신입 인력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

경력

  • 최소 2년의 직업 경력이 있거나, 본국에서 인정받는 최소 2년의 직업 훈련 교육을 마친 경우 독일 취업 가능. 기존에는 독일에서 이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을 없애고 더 빨리 독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IT 전문인력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 졸업증 없이도 독일 취업이 가능 했음. 이 부문에도 임금 기준을 낮추고, 독일어 증빙을 없애 취업 조건을 개선
  • 임금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인증 파트너십(Anerkennungspartnerschaft)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면서 독일에서 일할 수 있음. 즉, 경력 인증을 완전히 받지 않고도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음. 경력 인증은 지금과 달리 본국에서부터 진행 가능 

잠재력 

  • 찬스카드(Chancenkarte) 도입: 외국인 구직자의 교육, 언어능력, 경험 등을 고려해 발급. 수습기간(프로베)나 부업의 형태로 일 하면서 구직할 수 있음
photo of woman wearing protective goggles and mask
독일에서 가장 부족한 직종으로 꼽히는 간호/요양직. Photo by Cedric Fauntleroy on Pexels.com

독일 귀화 조건 완화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자는 1070만 여 명. 그 중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57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의 귀화율은 다른 EU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거주 외국인 2%가 귀화했는데, 독일은 1.3%에 머문다. (독일에 오래 살다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독일은 독일 귀화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존의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 독일 거주 최소 기한 단축
  • 이중 시민권 허용
  • 67세 이상의 경우 귀화시험 완화

현재는 최소 8년 간 독일에 거주하면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 직업적 성취나 자원봉사, 우수한 언어 능력 등 특별한 경우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독일에서 8년 간 체류하면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이 또한 5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중국적도 넓게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독일 귀화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본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67세 이상 외국인 3분의 2 이상이 독일에 25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 대게 초청 노동자로 들어와 오랫동안 독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았음에도 독일 귀화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67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간단한 구두 테스트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초청 노동자 세대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독일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pexels-photo-6815934.jpeg
Photo by Markus Winkler on Pexels.com

전문인력이주법이나 이민법 개정안은 노동력은 물론 인구도 줄어드는 독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계획이다. 물론 아직 연방정부의 안으로 연방의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물론 독일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EU 시민들은 이미 제한 없이 독일 노동이나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일의 제반 환경이나 높은 세금 때문에 비 EU 시민들이 정착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조건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수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치 방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