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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독일에서 바뀌는 것

2023년이 밝았다. 독일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뀐다. 내야 할 돈이 많아지고, 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일반 가정, 직장인, 프리랜서, 대학생 등 밥벌이를 하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을 추려봤다.

-전기료 및 가스료 상한제

개인 가정 및 중소기업은 3월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료는 사용량의 80%까지 킬로와트시 당 40센트. 가스는 사용량의 80%까지 킬로와트시 당 12센트, 원격 난방열은 킬로와트시 당 9.5센트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일반 시장으로 지불한다. 해당 정책은 에너지 공급 회사에서 알아서 책정/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다. 

-49유로 티켓

9유로 티켓을 잇는 49유로 티켓이 시행된다. 독일 전역에 유효하며,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월이 유력하다. 

-아동수당(Kindergeld)

1월부터 아동수당이 인당 월 250유로로 인상된다. 

-연금 인상(Rentenerhöhung)

7월부터 서독 지역 연금은 약 3.5%, 동독 지역 연금은 약 4.2% 인상된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의료보험 인상(Krankenkassenbeiträge)

의료보험료가 세전 소득의 15.9%에서 0.3% 인상, 16.2%로 오른다. 

-소득세(Einkommensteuer)

소득세 과세 한도가 1만 908유로까지 오른다. 즉, 연 순수익 1만 908유로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택근무 공제액 인상(Homeoffice-Pauschale)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시 600유로를 공제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1000유로를 공제할 수 있다. 

-미디잡 인상 (Midi-Jobs)

미디잡 한도가 기존 1600유로에서 2000유로로 인상된다. 

-대학생 에너지 보조금(Energiepauschale)

대학생들은 모두 에너지 보조금 200유로를 받는다. 현재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약 295만 명이 대상이다. 현재 신청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초에 실시될 예정이다. 

-시민수당(Bürgergeld)

사회부조금인 하르츠4의 명칭이 시민수당으로 바뀌었다. 지원되는 최소 생활비(Grundsicherung)가 50유로 인상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502유로를 받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자를 받고 밥벌이하는 외노자와는 상관 없는 제도다)

-의료 종사자 백신접종 의무 해제

3월부터 의료/요양 부문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가 사라진다. 

-전기차 보조금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들을 위한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프리미엄도 줄어든다. 전기차 가격 4만 유로까지 보조금 4500유로, 전기차 가격 4만-6만5000유로까지 보조금 3000유로를 받는다.  

-다회용 용기 의무화(Mehrwegpflicht)

식당, 비스트로, 카페 등에서도 음료 및 음식 포장시 일회용 뿐 아니라 다회용 포장을 제공해야 한다. 총 5인 이하 고용 및 상가 면적 8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점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