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비자 거절되는 이유 3가지

들어가게 해주시오

요즘 독일 취업비자 거절 사례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분명(!) 2020년 3월 시행된 전문인력이주법으로 독일 취업이 수월해졌다고 알려졌건만 이게 무슨일인가. 특히 해당 직종에 EU 시민이나 독일인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우선권 심사(Vorrangprüfung)가 폐지되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독일 외국인청의 흔한 취업비자 거부 사유를 알아보자.

적은 월급

월급이 적은 것은 비자가 거부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 월급이 높으면 비자 발급 혜택을 받는 것 처럼 (세금도 많이 뗀다) 반대로 월급이 너무 적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해당 직종의 평균 연봉과 최저임금을 감안한다. 계약서 상 연봉과 노동시간을 따져 최저임금 보다 적은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학사, 석사, 박사로 학위가 높을수록 연봉 기준 또한 높아진다. 월급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고용주가 월급을 올려줄 수도 있다. 물론 훌륭한 고용주를 만났을 경우다. 고용주가 이를 꺼린다면 노동시간을 조정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고연봉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문성

독일에서 전문인력(Fachkräfte)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대학 전공 및 직업교육 분야, 그리고 취업 분야가 맞아야 한다. 취업 분야 및 직종이 대학 전공과 일치한다면 전문직종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졸업 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음에도 전공 불일치를 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경력보다는 일단 대학 전공을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학 교육에 대한 독일 사회의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공이 다를 경우 한국어 소통 등 ‘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필요하다. 또한 경력으로 밀고 나가려면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당당히 나의 전문성을 주장할 수 있겠다. 독일에서 ‘전문적’이라고 판단하는 대학 전공 과정 및 직업훈련(아우스빌둥)이 기본 3년이기 때문이다.

독일 시민 & EU 시민 우선권 심사

지난해 개정된 전문인력이민법은 말 그대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즉 취업 분야가 내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체류법(Aufenthaltsgesetz)과 외국인노동규정(Beschäftigungsverordnung)에 따라 독일인 및 EU 시민 우선권을 심사한다.

독일 체류법 19조 1항(§ 19 c (1) AufenthG)에 따르면 ‘외국인노동규정 및 양국 합의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과 상관없이 취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어 독일 외국인노동규정 26조 1항(§ 26 (1) BeschV)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는 우선권 심사와 함께 고용회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취업을 허용할 수 있다’.

즉, 전공과 관련 없는 곳에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전문인력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 우선권 심사가 이뤄진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인인 이 사람이 필요한 이유, 현지인 채용 시도를 했다는 노력 등을 밝힌다. 심지어 독일인 채용을 조건으로 취업 비자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


하.. 돌아가야 하나

결국 ‘아무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받는게 결코 쉽지 않다. 코로나로 독일 현지의 고용 및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취업 허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으로서 독일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즉 ‘대학 전공’이 이외의 경력이나 스펙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므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