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밥벌이 Q&A|유학생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나요?

 

 

A. 유학생이라고 돈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 유학생들에게도 밥벌이는 예외가 아니다. 학생 신분으로 보통 미니잡 450유로까지만 벌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니잡은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일 뿐이다. 유학생으로서는 노동 시간만 제한되어 있으며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독일 유학생은 노동 관청의 별도 허가 없이 전일제 120일, 반일제 240일 동안 일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만 잘 지킨다면 450유로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물론 미니잡 한도를 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잊지말자. 애매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일한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450유로를 지켜서 일하곤 한다.

단 학생으로서 학업과 관련된 업무, 베르크슈튜덴트(Werkstudent) 학내 보조 업무(Studentische Mitarbeiter)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유학생도 자영업자/프리랜서(selbstständige Tätigkeit)로 일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번역가, 디자이너, 연주자, 개발자 등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종으로 일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노동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한다. 학업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 분야와 일치하는 업종(ex. 미대 학생이 디자이너로, 음대 학생이 연주자로…)이라면 허가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단 허가를 받았다면 독일인 학생들이 일하는 것처럼 세금번호를 받고 절차에 맞춰 일을 시작하면 된다. 만약 유학생 신분으로 일 하고 싶다면 당연히 허가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