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독일 외노자가 알아야할 것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은 9.82유로가 된다. 세금 면제되는 최소 수익(Grundfreibetrag) 2021년 9696유로에서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은 9.82유로가 된다. 세금 면제되는 최소 수익(Grundfreibetrag) 2021년 9696유로에서 2022년
독일 세금신고(Steuererklärung)는 보통 7월 말까지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기간이 연장됐다. 2020년 수익신고는 2021년 8월 2일까지
독일에서 프리랜서 예술가로 일한다면 꼭 챙겨야할 예술인보험(Künstlersozialkasse,KSK).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험금을 나눠서 부담하는 제도다. 일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문화예술계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말뿐인 지원은 아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코로나19가 바꾸고 있는 문화가 있다. 바로 홈코노미(Home + Economy)의 급격한 성장이다.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외출자제령과 영업금지령이 떨어진 독일에서
코로나 19로 독일 문화예술 산업 기반이 위기에 처했다. 현재 독일의 모든 문화 시설은 문을 닫았고,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분야가 각종 행사가 모두 취소된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특히 프로젝트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