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독일노동법 (4) 경고, 해고와 노동관계 종료

쉬운 독일노동법 (4) 경고와 해고, 노동관계 종료

Q1. 근무 첫날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나요?

민법(BGB) 제621조에 따라 계약 해지는 언제나 가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에 따라서는 일을 미리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Q2. 단순히 말을 하는 것만으로 일을 그만둘 수 있나요?

민법(BGB) 제623조에 따라 퇴사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퇴사도 같은 의미로서 효력이 없다.

Q3. 사용자는 해고 통지에 사유를 두어야 하나요?

해고제한법(KSchG) 제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통지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Q4. 피고용자는 해고에 대하여 어떻게 보호받나요?

-일반적 경우의 해고보호: 고용자는 해고제한법(KSchG)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10명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무 시작 후 첫 6개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의 해고보호: 장애인, 임산부, 육아휴직기간, 직업교육기간과 같은 경우 회사의 크기에 구애 받지 않고 따로 보호받는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명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무 시작 후 첫 6개월이면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노동자는 해고로부터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Q5. 지각으로 해고될 수 있나요?

민법(BGB) 제626조에 의하면 같은 이유로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해고될 수 있다.

Q6. 아픈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잦은 병결이 있었고 또한 잦은 병결이 예상되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고제한법(KSchG) 제1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Q7. 경고 없이 해고될 수 있나요?

민법(BGB) 제314조에 따르면 특별히 중대한 수준의 과실일 경우 가능하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폭행, 절도, 시간 기록 조작 등이 있다.

경고

Q8. 경고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특정한 행실 또는 능력에 대해서 노동자를 질책하는 것.

Q9. 경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용자는 노동자 반복되는 경고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Q10. 어떠한 것들이 행실에 의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반복적인 지각, 업무불가 사유서 미제출, 무단결근, 무단휴일연장, 병결 고지, 꾀병, 업무거부, 불허된 활동, 불허된 전화통화, 업무능력부족, 일과 관련된 심각한 실수, 음주 또는 마약사용, 고용자, 상사 또는 동료에 대한 모욕,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절도, 횡령 등

Q11. 경고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경고에는 노동자의 잘못된 행동이 고용계약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어기거나 미달했는지가 정확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Q12. 경고는 반드시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나요?

경고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팩스, 이메일 또는 구두로도 경고할 수 있다.

Q13. 노동자는 사용자의 경고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옳지 못한 이유로 경고를 받을 경우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개인 인사파일에서 경고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관계의 종료

Q14. 노동관계를 끝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지(Kündigung), 상호계약해지(Aufhebungsvertrag), 노동관계청산합의(Abwicklungsvertrag)가 있다. 미니잡, 미디잡 등을 하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일반적인 해지로 노동관계를 종료한다.

Q15. 해지, 상호계약해지, 노동관계청산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지: 노동자와 사용자 중 한쪽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통 해지기한이 있다.
-상호계약해지: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이 합의해 일을 그만두는 것.
-노동관계청산합의: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이 합의되지 않을 때, 즉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을 때 작성하는 계약종료확인서류다.

어떤 서류로 노동관계를 끝냈는가 하는 부분은 노동계약 관련 송사가 이뤄질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16. 구두로 상호계약해지를 처리할 수 있나요?

민법(BGB) 제623조에 따라 계약해지통보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문서에 양쪽 계약당사자는 서명해야 한다. 구두,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와 같은 방식을 통한 계약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

Q17. 상호계약해지를 철회할 수 있나요?

한번 서명된 상호계약해지서는 철회할 수 없다.

Q18. 상호계약해지엔 어떤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최소한 양측 계약당사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 언제 정확히 일을 그만 둘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미래에 있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좋다.

배상금액, 보너스 지급, 회사 재산 반환, 중간 및 최종 증명서(반드시 업무 성적이 포함되어야 함),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연금 등.


*본 내용은 라이프치히할레한인학생회가 2019년 발간한 <독일알바, 이정도는 알고하자-독일노동 매뉴얼>을 학생회의 허락을 받아 정리한 것으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