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독일노동법 (3) 휴가 & 병가 & 산재

쉬운 독일노동법 (3) 휴가, 병가, 산재

휴가

Q1. 휴가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방휴가법(BUrlG) 제3조에 따라 피고용자 즉, 현업피고용자, 사무직 피고용자,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이 6개월 이상 노동관계를 지속했다면 ‘완전한’ 휴가 청구권을 가진다.

즉, 근무일 6일제 기준 연 24일, 5일제 기준 연 20일, 4일제는 연 1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미만 또는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노동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라면 연방휴가법(BUrlG) 제5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12분의 1을 근무 달수에 곱해 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 0.5일은 반올림해서 1일로 계산한다. 이 사항은 미니잡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휴가 일수 계산법
1주일에 근무하는 일수 x 24/6일=유급휴가 일수
예) 일주일에 2번 일하는 경우 휴가 총 8일 

Q2. 누가 휴가 중 급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용자는 연방휴가법(BUrlG) 제11조에 따라 휴가기간동안 피고용자에게 급여(Gehalt)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이것을 휴가 중 급여(Urlaubsentgelt)라고 하며 최대 휴가 직전 13주의 평균 임금이다. 여기에 초과수당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별수당이 노동계약, 임금계약 또는 경영합의 상에 협의가 되어있다면 휴가비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다. 자신의 회사 내 동일 직급의 동료가 다른 액수의 휴가 중 급여를 받았다면 노동법적 보편평등법(AGG)에 근거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Q3. 언제까지 휴가를 써야 하나요?

연방휴가법 (BUrlG) 제7조에 따라 휴가는 해당 년도에 써야합니다. 회사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한 경우(예를 들어 질병)에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이월된 휴가는 다음해 첫 3개월 내(3월31일까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라진다.

그러나 고용계약, 회사의 경영합의 또는 임금계약 상 기타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자신의 회사에 적절한 통례가 있다면 남은 휴가를 이월할 수 있다.

Q4.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이는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채 노동관계가 끝났을 때만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만약 휴가기간 동안에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연방휴가법 (BUrlG) 제9조에 따라 아픈 기간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휴가일수는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아픈 기간이 있다고 해서 휴가가 연장되지는 않는다.

Q6. 휴가기간 중에 잠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안된다. 연방휴가법(BUrlG) 제8조에 의하면 휴가기간 중 영리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병가

Q7.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지불법(Entgeltfortzahlungsgesetz) 제3조에 따라 4주 이상 노동관계가 지속됐다면 피고용자는 질병에 의해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최대 6주)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음주운전 사고 등 노동자가 이를 자초했을 경우 병가기간 중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Q8. 질병으로 일하지 못했을 때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금지불법 제4조에 따라 질병 발생 전 13주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단축노동이 이뤄졌을 경우 단축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못한 기간의 특별급여는 삭감할 수 있다.

Q9. 질병으로 근무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피고용자는 질병으로 일하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금지불법 제5조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한 예상 기간이 3일을 초과한다면 의사의 증명서를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증명서에 기재된 예상기간을 넘어가면 새로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Q10. 고용자는 질병으로 인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다. 임금지불법 제7조에 의하면 노동자가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자는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11. 일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해고되었을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다. 임금지불법 제8조에 따라 질병이 사유라면 해고되어도 임금지급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Q12. 아파서 쉬는 기간은 휴가기간에 포함되나요?

연방휴가법(BUrlG) 제10조에 의해 병가는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재

Q1. 저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제1절 제2조에 따라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즉, 직업교육을 받는 자, 피고용자, 공무원, 법관, 군인 등 모든 분야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같이 법상 강제보험이며, 산업재해(통근재해 포함)와 직업병으로부터 피고용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피고용자(농민, 가내 노동자 및 훈련생 포함)는 자동적으로 피보험자로 등록된다.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 평균 약 1.13%이며, 전액을 고용자가 부담한다.

Q2. 어떤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독일에서 산업재해는 사회법전 제7권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 적용 여부, 사고 여부, 건강훼손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다.

산업재해로 판명될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로부터 피고용자와 농민 그리고 일부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영재해보험제도를 통한 보상체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➀ 요양급여: 치료에 1일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의약품,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도구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➁ 휴업급여: 재해발생 이후 처음 6주간은 사업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사업자의 임금지불의무가 없어지는 7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1일 단위로 계산(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산출된 값에 30을 곱함)하여, 기준소득의 80%를 지급하되, 세금 등을 공제한 순 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➂ 직업재활급여: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또는 요청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장애로 인해 전직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포함한 직업준비, 직업적응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규 학교 교육, 불편 없이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보조 및 이에 필요한 준비 또는 학교교육 시작 전에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 장애인 전용 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한다.

현금급여(전환급여)는 노동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직업재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지원으로서 가족관계에 따라 기준소득의 68% 내지 75%가 지급된다.

➃ 장애급여: 노동능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하고, 장애가 26주 이상 지속될 경우 지급된다. 지급액은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와 전년도 소득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책정한다.

➄ 유족급여: 유족은 배우자, 유자녀, 직계존속(부모) 등이 해당되고 총 유족연급은 연간노동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내용은 라이프치히할레한인학생회가 2019년 발간한 <독일알바, 이정도는 알고하자-독일노동 매뉴얼>을 학생회의 허락을 받아 정리한 것으로, 법률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