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베를린 즉시지원금 수령자 의무사항
베를린 즉시지원금(Soforthilfe) 수령자에 대한 추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베를린투자은행은 즉시지원금 수령자에게 세금신고시 필요한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부정 수령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시지원금 수령자들은 모두 메일함을 확인해보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서 신고 서류
세무서의 확인 절차와 상관없이 즉시지원금 수령자는 세무서에 지원금을 납세 수익으로 신고해야 한다. 첨부 서류(영수증에 해당함)에 지원금 일련번호가 있으며 해당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 지원금 수령에 관한 법률상 지시
지원금 수령 이후에라도 아래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일부나 전체를 반납해야 한다.
<1인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
– 직업적, 영업적 안정을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금을 사용한다.
–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유동성 경직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다. 즉, 2020년 3월 11일 이후 영업의 일부 혹은 전체 휴업, 수익 감소, 예약 및 계약 취소가 이에 해당한다.
– 영업장이 베를린에 있으며, 독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다.
–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즉시지원금을 한 번만 신청해 받았다. (중복 지원 불가)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유동성 약화나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을 세금 신고, 수익 신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즉시지원금 신청 당시에 이미 압류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 신청 당시 직원수를 진실에 입각해 신고했다.
–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즉, 5000유로 이상의 지원금을 오직 현재 운영중인 지출경비로만 사용한다. 영업장 임대료나 리스, 이자 등.
잘못된 정보로 즉시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벌금이나 5년까지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무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후 검증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원금이 실제 필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부정하게 수령했을 경우 다음 계좌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계좌
Investitionsbank Berlin
IBAN: DE77 1011 0400 0010 1104 00
BIC: IBBBDEBB
반납시 용도기입(Verwendungszweck): “Rückläufer”
본인이 수령 대상자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많이 받거나 잘못 받은 경우는 꼭 반납하도록 하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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