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베를린 즉시지원금 수령자 의무사항

코로나19| 베를린 즉시지원금 수령자 의무사항

베를린 즉시지원금(Soforthilfe) 수령자에 대한 추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베를린투자은행은 즉시지원금 수령자에게 세금신고시 필요한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부정 수령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시지원금 수령자들은 모두 메일함을 확인해보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 신고 서류
    세무서의 확인 절차와 상관없이 즉시지원금 수령자는 세무서에 지원금을 납세 수익으로 신고해야 한다. 첨부 서류(영수증에 해당함)에 지원금 일련번호가 있으며 해당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2. 지원금 수령에 관한 법률상 지시

지원금 수령 이후에라도 아래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일부나 전체를 반납해야 한다.

<1인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
– 직업적, 영업적 안정을 위해서 지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원금을 사용한다.
–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유동성 경직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다. 즉, 2020년 3월 11일 이후 영업의 일부 혹은 전체 휴업, 수익 감소, 예약 및 계약 취소가 이에 해당한다.
– 영업장이 베를린에 있으며, 독일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다.
–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즉시지원금을 한 번만 신청해 받았다. (중복 지원 불가)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유동성 약화나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을 세금 신고, 수익 신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즉시지원금 신청 당시에 이미 압류 등 강제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 신청 당시 직원수를 진실에 입각해 신고했다.
–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즉, 5000유로 이상의 지원금을 오직 현재 운영중인 지출경비로만 사용한다. 영업장 임대료나 리스, 이자 등.

잘못된 정보로 즉시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벌금이나 5년까지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무처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후 검증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원금이 실제 필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부정하게 수령했을 경우 다음 계좌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계좌
Investitionsbank Berlin
IBAN: DE77 1011 0400 0010 1104 00
BIC: IBBBDEBB

반납시 용도기입(Verwendungszweck): “Rückläufer”

본인이 수령 대상자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많이 받거나 잘못 받은 경우는 꼭 반납하도록 하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