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1)

독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다. 유학생 또한 조건부로 노동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제한이 많으므로 본인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자. 먼저 본격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인 유학생이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알아보자.

1.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um)

한국의 청년들이 독일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비자로 최대 1 년간 발급된다. 주한독일대사관에따르면,

“여행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연수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 곳에서 최대 6 개월 일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일할 경우, 총 1년까지 가능). 워킹홀리데이에서의 일은 방학 동안 하는 아르바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월 450유로 이하의 미니아르바이트, 연간 50일 이내의 단기 고용, 유급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과외수업이 전형적인 형태의 워킹홀리데이일이다. 1년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 간 일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 된다. “

독일비자ⓒBAMF

2. 어학비자 (Aufenthalt zum Besuch eines Sprachkurses)

대학 입학과 상관없이 독일어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최대 1년간 발급된다. 주당 최소 18시간의 집중 어학코스를 수강하는 경우 발급된다. 노동은 불가능하다 .


3. 학생준비비자 (Aufenthalt zu studienvorbereitenden Maßnahmen)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기간에 발급되는 비자다. 최대 2년간 발급된다. 대학 입학 허가 를 조건부로 받아 집중 어학 코스를 듣는 경우, 정식 입학 전 스튜디엔 콜렉이나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비자를 받은 첫 1년 동안은 방학기간 (Ferienjob)을 제외하고는 노동이 불가능하다. 2년째부터는 풀타임으로 1년에 최대 120일, 파트 타임은 240일 동안 일할 수 있다.

4. 학생비자 (Aufenthalt zum Studium)

독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노동 시간은 풀타임으로는 1년 최대 120일, 파트 타임은 240일 동안 가능하다. 학교 전공과 관련된 학내 보조업무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 및 의무적인 실습(Pflicht-Praktikum)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 노동이 가능한 비자라도 이를 Zusatzblatt에 명시하지 않으면 노동이 불가능해진
다. 비자를 신청할 때 노동 시간을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출처: 라이프치히할레한인학생회, <노동매뉴얼 2019-독일알바 이 정도는 알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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