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2)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2)

드디어 졸업(!) 이제 본격 밥벌이를 해야 할 시간이다. 졸업 후 혹은 대학을 가지 않고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알아보자.

ⓒpixabay

1. 취업준비 비자(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 nach erfolgreichem Abschluss des Studiums)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 기회를 주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다. 최대 18개월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처럼 제한 없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창업도 가능하다. 비자 조건은 학생 비자와 유사하며, 따라서 생활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생활비 증명 액수가 학생 비자 때보다 줄어들기도 한다. (예, 학생비자의 경우 년 8000유로, 취업준비비자의 경우 년 4000유로 등)

졸업 후 취업하면 바로 취업비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취업준비비자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취업비자는 보통 그 회사에 매여 있어서,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비자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취업준비비자로 쭉 일할 경우 단점도 있다. 독일에서는 취업 후 연금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심사한다. 취업준비비자 상태에서 납부한 연금은 기간에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하루빨리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바로 취업비자로 바꾸는게 좋겠다.

2. 취업비자(Aufenthaltserlaubnis für Fachkräfte mit Berufsausbildung)

독일 내 전공과 동일 분야의 회사에 취업하면 받는 비자. 한 번에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같은 외국인들은 단순히 ‘노동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취업비자가 바로 발급되지 않는다. 노동청에서 해당 회사나 직종에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지*, 적정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대졸의 해당 분야 평균임금에 못미칠 경우 월급 인상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 작업장에 와서 일하는 걸 참관(!)하기도 한다. 따라서 취업비자 발급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해당 자리에 1. 독일인, 2. EU 시민, 3. 영주권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인지 심사하는 ‘우선권 심사(Vorrangprüfung)’는 지난 3월 발효된 전문인력이주법에 따라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전문인력(Fachkräft)일 경우이며, 전공 및 경력 분야와 전혀 다른 직군에 취업했을 때는 우선권심사가 남아있다.

독일비자ⓒBAMF

2. 프리랜서 비자(Aufenthaltserlaubnis zur freiberuflichen Tätigkeit)

예술가, 작가, 어학원 선생, 의사, 엔지니어, 번역가, 건축가 등 프리랜서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받는 비자. 한 번 받을 때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첫 발급에는 1년짜리 비자를 받고,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이 많이 모인 베를린에서는 특히 첫 발급이 수월하다고 ‘카더라’.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그 분야 전공을 했거나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지, 계약서나 계약의사 확인서, 거주 기간 동안 수익 계획 등 비지니스 플랜, 독일 혹은 해당 도시에 본인의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3년짜리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비지니스 플랜도 3년치 써 가는게 기본이다. 자세한 내용은 독밥에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8332/

3. 사업자/자영업자 비자(Aufenthaltserlaubnis zur selbstständigen Tätigkeit)

독일에서 사업/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비자. 사업자 등록, 상공회의소 등록, 독일 및 해당도시에서의 경제적 이익 등 위 언급한 프리랜서 비자 경우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자본금 등 조건이 조금 강화된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후에도 쭉 변호사/세무사 업무가 필요할 터.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다.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05249/

4. 직업훈련 비자(Aufenthaltserlaubnis für eine Berufsausbildung)

소위 ‘아우스빌둥’이라고 부르는 직업훈련을 위한 비자. 크게는 취업비자랑 큰 차이가 없으며 먼저 구직에 성공한 이후 비자를 받는다. 기간은 직업훈련 기간만큼 발급된다. 주당 최대 10시간짜리 아우스빌둥 자리를 구해야 하며, 독일어는 최소 B1 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베를린의 경우 매월 생활비 최소 828유로가 필요하며, 아우스빌둥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또 증명해야 한다.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8338/

5. 오페어 비자(Aufenthaltserlaubnis zur Beschäftigung als Au-pair)

독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 등을 돕는 ‘오페어’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보통 호스트 가정에서 함께 거주하며,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 어학당을 다니거나 자유시간을 가진다. 베를린의 경우 조건은 18세에서 26세까지 가능하다. 독일어가 모국어인 가정과 오페어 계약서가 필요하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아우스빌둥이나 오페어 등을 구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중요한건 기본적인 독일어를 다지는 일. 다음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위한 비자를 알아보도록 하자!